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외하고는 통합교육의 제도적 지원을 구안할 실제적 근거가 없어 이 법 중, 몇몇 조항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지원의 가능성 유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따르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 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는 '특수교육' 이란 특수 교육대 기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합한 교육과정' 이 일반 학생이 사용하는 공통교육과정인지 아니면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는 '통합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 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과 교육 시간 기준이 없으므로 장애 학생을 한 달에 한 시간만 일반교육과정에 참여시켜도 이것이 통합교육이 될 수 있으며, 특수학급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통합교육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는 특수학급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통합교육을 하기 위하여'란 말 때문에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잘못 해석하기 쉬 운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학급을 통합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수학급은 분명히 통합과는 다른 분리된 교육이며 특수교 육이다. 같은 법 제4조의 차별금지' 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고 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호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수업과 교내외 활동 참여,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 대학의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은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일반 학생들과 수업에서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히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통합교육의 제반 조건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실시에 관한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 실제 일반 교육 현장에서는 여건상 각 장애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과 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입학 허가나 수업 참여 및 교내 활동 배제 금지를 언급하는 것으로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에 미 약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 의 1항에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학교 교원에게 실시하는 연수의 대부분은 특수교육의 일반분야나 정신지체영역이며, 각 장애의 유형과 정도 별로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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