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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과 특수교육

통합교육의 법적 규정

통합교육의 법적 규정 통합교육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을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신장시켜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975년 「전 장애아교육법」(PL 94-142)을 제정하여 통합교육을 의무화하였고, 1990년 미국 장애인교육법」과 1997년에 개정된 「미국 장애인 교육법」(PL 105-17)에서 통합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 이어,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통합교육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법에 근거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족스럽게 교육받을 수 있다고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IEP)팀이 결정하면 그 배치는 그 학생의 LRE(통합교육)이라고 정의했다(Hermann, 1997). 따라서 LRE는 사실상 통합교육을 의미하며, 이 LRE가 특정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장애 학생의 통합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Yell, 1998). 그러므로 여기서는 IDEA 1 그 법령에 나타난 최소 제한 환경(통합교육)'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이만수, 2003). 법령 300,550조에서는 각 주 정부는 LRE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교육부 장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되, 교육부 장관 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입증하도록 한 것은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다. 법령 300,551조에서는 일반학급에서 만족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계속해서 대 안 적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즉 장애 학생의 조기발견 및 평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서비스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 300,552조에서는 장애 학생을 교육기관에 배치할 때, 교육청은 부모와 학생, 평가 자료의 의미와 배치 선택에 풍부한 지식을 아는 전문가로 구성된 IEP팀이 주로 결정하고 LRE와 일치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며, 이러한 배치는 최소한 매년 결정하여 학생의 IEP에 기초를 두고 가능한 한 학생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도록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 300,553조는 비핵업적 장면에 관한 규정인데, 식사 시간, 쉬는 시간 및 서비스를 포함한 비핵업적 및 특별활동을 제공하거나 미련할 때, 각 교육청은 그 학생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최대의 범위까지 그러한 활동과 서비스에 일반학생과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모든 공교육기관의 교사와 행정가에게 그들의 통합교육을 할 책임에 관하여 충분히 알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학생들을 돕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그에 관한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 300.556조에서는 장학활동으로 각 주 교육부는 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통합교육과 일치하지 않는 배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주 교육부는 그 조치에 대한 교육청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교정 조치를 계획하여 시행하도록 돕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함께 비록 통합교육이 아닌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도 적합한 최대의 범위까지 장애 학생을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통합교육과 분리 교육을 구분하는 정확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통합교육은 일반교육 배치를 장애 학생이 일반학급 밖에서 0~20%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통합교육은 자료실 교육으로 학생이 일반교육 장면 밖에서 21~60%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분리 교육으로 간주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즉, 장애 학생이 자료실에서 지원받으면서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과 교육받는 시간이 40% 이상이 되어야 할 통합교육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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