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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과 건축학

목재의 단위와 분류

이러한 분류에는 그에 따른 이유 가 있으므로 각각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노 제재에 따른 분류 재종 材 種은 “목재 이용상 수종 樹種·형량 形·품등品等”에 의하여 구분한 목재의 종류다. 목재는 원목과 제재로 구분하고, 원목은 다시 크게 통이나 무·조각배 角材로 구분한다. 제재목은 판재류板材類·각재류 角材 類로 구분하고, 판재는 소폭 판재 小幅 材·판재·후판재厚板材로, 각재류는 소각재(小 角材, 정소각재正小角材·평소각재平小角材)·각재(정각지·평각째)로 구분한다”라고 설 명 되어 있다. 이 설명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오래되어서 현실 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요즘은 조각 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인건비가 싸고 운반 장비가 귀한 시절에는 산판 현장이나, 벌채목 또는 원목을 임시 저장하는 중 토장에서 도끼나 자귀로 원목을 각목 형태로 거칠게 다듬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목재의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고 트럭에 목재를 싣기도 쉬웠다. 하지만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고 운반 장비가 발달해서 산판 현장에서 이런 조각 재를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이 분류는 한옥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주문하고 거래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한옥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는 크게 원목과 제재목으로 구분하고, 다시 제재목은 양변만 제재한 것, 일반적인 각재, 원형 부재를 만들기 쉽도록 8각이나 16각으로 제재한 것으로 구분한다. • 원목 원목은 제재목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가공하지 않은 나무'를 말한다. 반면 원목 木은 둥근 나무를 이르며 네모난 나무(각목 角木)와 대조를 이룬다. 기둥이나 도리, 예전 골목에 서 있던 나무 전봇대처럼 둥글게 가공된 나무다. 이처럼 원목 原木과 원목 木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한옥을 지으면서 원목 原木 상태로 사는 목재는 서까래용 하나뿐인 다. 기둥이나 추녀, 보로 쓸 목재가 제재소에서 아무 가공 없이 원목 상태로 반입되기도 하지만,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문화재 공사 공사명세서와 목재 수량 산출서에는 원기둥과 둥글게만 든 굴도리 같은 부재가 원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목이 原木 인지 原木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목재 단가가 매우 싸게 적용된 것으로 보아 ‘原木이라 짐작할 뿐이다. 도리와 기둥감으로 둥글 게 친목 된 원목 原木을 원목 原木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사명세서에 반영된 목재의 가격과 차이가 나면 시 공과 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면 치기'는 추녀 감이나 보감으로 쓸 목재를 주문할 때, 필요한 만큼 휘어진 원목 原木을 양면만 켜서 보내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공식 용어다. 목재 물목을 작성할 때 비고란에 '양면 치기' 라고 써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소에서는 주문자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임의로 각재 처리를 해서 보낸다. 한옥을 지을 때는 흰 부재를 많이 사용한다. 어느 정도 휘어진 부재를 쓰면 자연스러운 한옥의 맛을 살릴 수 있고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목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흰 목재를 양면만 치워서 보내게끔 제재소에 주문하는 것은 한옥 짓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제재목 한옥 시공에서 사용되는 제재목은 대부분 각재 角材다. 각재는 단면의 크기와 길이별로 정리해서 목재 물목을 작성한 뒤 주문한다. 제재의 관점에 서는 톱이 좌우 상하 네 번 지나간 부재를 말한다. 제재 과정에서 톱이 네 번 지나가는 것으로는 또한 판재가 있다. 판재 板 材는 보통 판판하고 얇은 목재를 말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분명하지 않다. 판재는 두께와 폭의 비례가 1:4 (『문화재 수리표준명세서』에는 1:3) 이상인 각재를 특별히 일컫는 명칭이다. 하지만 두께가 75mm 이상인 것은 두께와 폭의 비례에 상관없이 모두 각재다. 어찌 보면 상당히 도식적인 분류다. 판재는 비쌀 뿐만 아니라 옹이나 축 방향으로의 갈라짐 때문에 쉽게 손상되는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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