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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호도법과 목재의 단위

 

각각의 이름들은 그 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제형 도치 형은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제형도지'는 '뒤집혀 설치된 (倒置) 사다리꼴 (稅形) 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도리 형식이 아니라서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형식이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는 출 목도리·주심 도리 · 외 목도리 · 내 목도리·하 중도리·중도리·상중 도리·족두리(마룻도리) 등으로 나뉜다. 총량(저울대 보)에 동자기둥을 세우고 측면 중도리를 저울대 모양으로 꾸민 부분을 외 기 外氣라 하고, 그 부분에 설치된 중도리를 외기 도리라 한다. 마룻도리 위 서까래가 'X'자로 걸치는 부분에 도리 방향으로 설치되어 누리개里介 (누르개, 수평재나 경사지의 위 끝이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눌러서 대는 나무) 구실을 하는 적심재赤心材를 적심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리의 구실을 하지는 않는다. 덧서까래(지붕의 물매를 잡기 위해 서까래 위에 덧걸어 지붕을 꾸미 족두리 (마룻도리) / 는 서까래)를 걸기 위해 서까래 위에 다시 도리를 설치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도 덕도리· 적심도라 등으로 불린다. 각도와 물로 각도는 한 점에서 뻗어 나간 두 개의 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말한다. 각도의 단위로는 육십분법과 호도법 孤 圖法(라디안법)이 많이 쓰인다. 육십분법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써온 방법으로, 정삼각형의 한 각을 60개로 나눈 것을 1도(°, degree)로 정의한다. 정삼각형을 꼭짓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모두 6개의 정삼각형이 필요하므로(60°×6 = 360), 한 번의 회전을 360으로 나눈 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호도법은 반지름이 1인 원둘레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반지름이 1이면 지름은 2이다. 지름이 2인 원둘레의 길이는 2이기 때문에 360° = 2T이고, 180° = T이다. 호도법은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각도 이야기를 이런 게 길게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는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매는 지붕이나 비탈길의 경사진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매는 의미상으로는 각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육십분법 같은 단 위법은 실제 현장에서는 쓰기가 불편하다. 공사 현장에서는 각도를 쓰지 않는다. 물매를 표시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높이/밑변’으로 표현한다. 주차장의 경사로를 1/8로 만든다든가 '평지붕의 물매를 1/100로 한다'라는 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육십분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알기 쉽고 시공과정에서도 작업이 편하다. 한옥에서 지붕물매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옥 지붕의 물매는 밑변이 1자인 직각삼각형을 놓고 그 높이에 따라 '몇 치 물매'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 물매가 완만할 때는 '물매가 뜨다'라고 하고 물매가 가파르면 '물매가 되다.' 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집의 구조가 오 량 이상이 되면 장연長(돌연, 오 량 이상으로 지은 집의 맨 끝에 걸리는 서까래)의 물매는 뜨고, 동 연 株 硏(상연 上演, 오량집의 마룻대에서 양쪽 중도리에 급경사지게 건 짧은 서까래)의 물매는 되게 된다. 처마 끝에서 용마루까지 연결한 물매를 맞씨름 물매라고 한다. 한옥 지붕의 가구를 계획하고 검토할 때는 서까래의 물매와 도리의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변조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매는 지붕의 가구를 계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이 된다. 한옥에서는 처마서까래 물매 4치, 맞씨름 물매 6치를 좋은 물매로 본다. 이는 한옥을 지을 때 통 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치다. 개념적으로 물매를 결정할 때는 관찰자가 집의 전체 모양에서 지붕 면이 보이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모임지붕(추녀마루가 경사져 올라가 용마루에서 모이게 만든 지붕)처럼 지붕 면이 적게 보이거나 문루나 중층건물처럼 높은 지붕에는 물매를 많이 준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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